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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46세, 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에게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2년 병역기피로 한국 땅을 영원히 밟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유승준은 누구일까?

유승준과 병역기피사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유승준은 그의 춤과 노래 실력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며, 댄싱 머신, 아름다운 청년, 스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남자라는 타이틀로 불리곤 할 정도로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저도 어린시절 집안 어른들에게 유승준의 노래나 춤을 따라하며 끼를 부리곤 했죠. 그러나 2002년 1월에 유승준의 병역 회피 사건이 터지면서 그의 이미지는 한국에서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되었습니다. 유승준을 향한 우려로 인해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이민심사 대상으로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로 유승준은 잠시 가정사로 2003년에 사흘간 한국땅을 밟은 이후로는 다시 한국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부모의 나라에서 추방당한 후, 그는 병역 회피의 대명사로 불리며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사실상 어두운 역사로 남았습니다.

 

유승준은 원래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국적 대신 미국 시민권을 선택하게 되면 군대를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승준은 대중들에게 (보충역으로) 군대를 간다는 점을 확실히 했으며 이러한 이미지를 본인의 "아름다운 청년" 이미지 형성하는 데에 이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중들은 크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는 명목으로 법무청에서는 그의 입국을 완전히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연예인 병역 문제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던 시절이었고, 당대 스타들이 입대하고 전역하는 소식이 많은 대중들에게 회자되는 문제기도 했지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영사관에 대한 여권 및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유승준이 비자를 거부받은 후 로스앤젤레스 한국 영사관에 대해 제기한 제2심 항고 소송이었죠.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이 제한되었던 유승준은 해외 한인 비자로 국내 입국을 시도했으나 발급 거부를 받자 2015년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로스앤젤레스 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 거부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하였고, 결국 유승준이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승준은 다시 비자를 거부당했고 이에 대해 2020년 10월 제2소송을 제기하여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외교 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고.,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이날 항소심은 이를 뒤집습니다.

 

정 이전의 법 제5조 제2항은 국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자에게 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8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예외 조항(병역규정)이 있으며, 안보, 질서 유지, 공공 복지 등 국익을 해치는 경우에만 체류자격 부여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해 병역 의무 연령 제한이 38세에서 41세로 올라갔지만 유승준의 경우 개정 전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법원에 판단에 의하면 유승준의 입국 거부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과연 유승준은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될까요? 또 연예계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참고로 방문 목적은 "취업"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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