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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O(online to offline)란?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준말로, 소비자들을 온라인에서 모아서 오프라인 판매처와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픽업하거나 체험 서비스를 예약하는 것이 O2O의 한 예입니다. O2O는 소매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편의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O2O를 단순히 유통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기업은 오프라인 매장을 마련하지 않고도 제품을 온라인으로 전시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큰 장점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고 고민할 수 있으며, 기업의 비용 절감으로 인해 더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O2O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유용한 접근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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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대표적인 사례 -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스타벅스 로고에 그려진 그리스 로마 신화의 괴물(?) "사이렌"을 따서 이름 붙인 "사이렌 오더"는 스타벅스 앱을 통해 매장 방문 전에 음료를 주문하고 픽업해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고객들은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 매장에서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없이 간편하게 사무실에서 주문해서 수령할 수 있게 되었고, 스타벅스는 "사이렌 오더" 덕분에 1. 고객들의 선수금 적립을 통해 현금흐름 (수익성) 확보 2. 테이크아웃 고객에게 편의을 제공함으로서 추가 매출 확보라는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사례 -  테이블링

      요즘 식당이나 명품 매장 등에 가면 흔히 태블릿 PC 하나를 두고 전화번호를 기입하면 본인 순서에 불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테이블링은 이러한 "줄서기 앱"의 선두주자입니다. 하지만 테이블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테이블링은 현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매장에 도착하기 전 줄을 서는 "원격줄서기"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으며 줄을 서고 있는 와중에 조금 늦을 것 같으면 순서를 미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메뉴를 먼저 살펴보거나 이용객들의 리뷰도 살펴볼 수 있으며 포장주문까지 가능한 기본적인 기능도 잘 갖추고 있죠.

       

      테이블링과 같은 앱의 등장으로, 자영업자들은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슈퍼앱 또는 배달의민족과 같은 시장을 선점한 앱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가진 앱들이 등장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부담도 경감되는 좋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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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46세, 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에게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2년 병역기피로 한국 땅을 영원히 밟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유승준은 누구일까?

      유승준과 병역기피사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유승준은 그의 춤과 노래 실력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며, 댄싱 머신, 아름다운 청년, 스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남자라는 타이틀로 불리곤 할 정도로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저도 어린시절 집안 어른들에게 유승준의 노래나 춤을 따라하며 끼를 부리곤 했죠. 그러나 2002년 1월에 유승준의 병역 회피 사건이 터지면서 그의 이미지는 한국에서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되었습니다. 유승준을 향한 우려로 인해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이민심사 대상으로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로 유승준은 잠시 가정사로 2003년에 사흘간 한국땅을 밟은 이후로는 다시 한국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부모의 나라에서 추방당한 후, 그는 병역 회피의 대명사로 불리며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사실상 어두운 역사로 남았습니다.

       

      유승준은 원래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국적 대신 미국 시민권을 선택하게 되면 군대를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승준은 대중들에게 (보충역으로) 군대를 간다는 점을 확실히 했으며 이러한 이미지를 본인의 "아름다운 청년" 이미지 형성하는 데에 이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중들은 크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는 명목으로 법무청에서는 그의 입국을 완전히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연예인 병역 문제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던 시절이었고, 당대 스타들이 입대하고 전역하는 소식이 많은 대중들에게 회자되는 문제기도 했지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영사관에 대한 여권 및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유승준이 비자를 거부받은 후 로스앤젤레스 한국 영사관에 대해 제기한 제2심 항고 소송이었죠.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이 제한되었던 유승준은 해외 한인 비자로 국내 입국을 시도했으나 발급 거부를 받자 2015년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로스앤젤레스 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 거부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하였고, 결국 유승준이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승준은 다시 비자를 거부당했고 이에 대해 2020년 10월 제2소송을 제기하여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외교 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고.,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이날 항소심은 이를 뒤집습니다.

       

      정 이전의 법 제5조 제2항은 국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자에게 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8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예외 조항(병역규정)이 있으며, 안보, 질서 유지, 공공 복지 등 국익을 해치는 경우에만 체류자격 부여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해 병역 의무 연령 제한이 38세에서 41세로 올라갔지만 유승준의 경우 개정 전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법원에 판단에 의하면 유승준의 입국 거부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과연 유승준은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될까요? 또 연예계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참고로 방문 목적은 "취업"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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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 스킨은 2011년에 최범석 CEO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OEM과 OD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제이에스글로벌이 50% 지분 (15,000주, 54억 원)을 인수하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면서 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1. 해외 진출을 위한 토대 구축


      2019년에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뷰티 스킨은 화장품 유통업체인 에스엔티코리아와 합병하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합병을 통해 뷰티 스킨은 원진더블유앤랩(100%)과 율리아엘(57%)도 종속회사로 편입시키며, 제품 생산부터 유통까지 화장품 산업 전반에 걸친 사업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2. 자체 브랜드와 명성


      뷰티 스킨은 자체 브랜드인 'WONJIN (원진이펙트: 닥터원진)', '유리드URIID', '글로우라우디GLOW LOUDEY' 및 PB(자체) 브랜드인 뷰티스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브랜드는 제품 품질과 효과로 높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WONJIN (원진이펙트: 닥터원진)'은 전문가인 원진 박사의 지식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3. JS 글로벌과의 인수합병


      2018년 JS 글로벌의 주요 주주가 된 후, 뷰티 스킨은 JS 글로벌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경영을 효율화했습니다. JS 글로벌은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 영역에 진출하고 있으며, 뷰티 스킨은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뷰티스킨의 KOSDAQ 상장 및 경쟁률 기록에 대한 소식

      1. 뷰티스킨의 경쟁률 1819.72 대 1로 기록
      2. 공모가 확정: 26,000원
      3. 상장일: 24일 (KOSDAQ)


      경쟁률 1819.72 대 1을 기록하며 공모가 확정


      뷰티스킨은 최근 진행된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 1819.72 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수요 예측을 통해 확인된 공모가는 26,000원으로 발표되었다. 이 가격은 기존의 희망폭을 크게 웃돌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스킨의 상장일은 24일로 예정


      뷰티스킨은 KOSDAQ에 상장될 예정이다. 상장일은 24일로 정해졌으며, 이로써 뷰티스킨은 더욱 넓은 시장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금 사용 계획


      뷰티스킨은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장 개조 및 제조 시설 확대
      원진 브랜드 내부미용제품 개발과 고품질 원료 개발
      브랜드 마케팅


      일반청약 및 상장 관리


      뷰티스킨은 일반청약을 거친 후, 상장 준비를 마무리하고 KOSDAQ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장 관리는 DB금융투자가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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